2023년 7월 1일 부터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간과 방법, 자세히 알아 보시고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 하셔서 소중한 급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합쳐서 180일 이상.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 2기준)
-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권고사직,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건강상 문제,기간만료등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취업 준비생.
※ 피보험 단위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예 : A회사에서 100일 + B회사에서 80일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해당됨.
2.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두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한다면 기간 만큼 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생각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령금액
※수령액 : 1일 최대 66,000원. 최저 61,568원.
4.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하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합니다.
다음에는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이나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청 후
2주 이내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5. 변경된 내용
① 구직활동의 경우 1일 1건만 인정됩니다.(하루에 여러건 구직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
② 봉사활동 및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 됩니다. (구직외 활동)
③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합니다.
④ 근로자가 하루 3시간 이하 근무해도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했으나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변경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⑤ 1회와 4회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⑥ 5회차 부터는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모두 하여야 구직인정이 됩니다.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바뀐규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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