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므로 다양한 문화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 12. 31 이전 출생자)
2.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전국문화예술. 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맹점 바로가기
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4.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 (목) ~ 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5.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 문화누리카드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문화누리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2024.12.31)일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올해가 다 가기전에 꼭 사용하셔서 문화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6 문화누리카드 발급수단별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과 함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신분증,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하며 시설의 대표자가 발급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https://www.mnuri.kr/main/main.do ) 접속하여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간편인증등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 만 14세미만 본인 및 동일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등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 만14세 미만, 본인 및 동일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자,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25 ~ **/28)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 3412)로 전화 (ARS)로 가능합니다. 알뜰폰의 경우는 LGU+ 만 가능합니다.
7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신청방법
구분 | 유형 | 발급방법 |
개인 | 기존카드 재충전 카드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 소지자 4가지 방법중 택1 하여 신청 |
1.전화(ARS) 1544-3412 - 1번(지원금 재충전(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유효기간 25년 이후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접속 3. 주민센터 방문 4.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 실행 |
재발급 카드유효기간 24년 이전 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 분실자 3가지 방법중 택1하여 신청 |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2. 주민센터방문 3.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 실행 |
|
만 14세 미만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
1.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2.모바일 어플실행 3.주민센터방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만14세 미만 미성연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
|
단체 | 복지시설 거주자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
24.2.1~ 주민센터 방문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
8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러 가기
▣ 문화누리카드는 자동재충전이 됩니다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문의 :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1544 -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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