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 1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여성이라면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필요한 자격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의 바로신청하기를 통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 (월)18:00
● 2차 모집은 2023년 5월 예정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등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자격
●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1963.03.31 ~ 1988. 03.30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민원24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발급)
신청개시일 전 3개월 : 2023. 1월 ~ 2023년 3월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최종대상자 통보
●최종대상자 발표 : 2023.5월 중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서울시가 3040여성의 취업을 지원. (0) | 2023.04.11 |
---|---|
경기청년 사다리 해외대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0) | 2023.04.10 |
안산시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성적기준 (0) | 2023.04.05 |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4월 12일부터. (0) | 2023.04.05 |
휴가비 지원 사업 여행비 20만원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