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지원 사업으로 여행비 20만원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 휴가비 지원이란
정부가 내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여행비.휴가비. 지원으로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휴가비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2. 휴가비 20만원 및 주요 내수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국내 여행비 20만원 지원
숙박예약시 3만원 할인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 30% → 40% 한시 인상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40% → 50% 한시 인상
부처님오신 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 축제 연3회로 확대.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상품권 : 50만원 -100만원
카드 ; 100만원 - 150만원
주요농축산물 170억원 규모 할인
k 콘덴츠 확충등 적극 추진
한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계획
일본 대만등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 나라들 :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중국. 동남아시아등 국제 항공편 증액 계획
코로나 이전 90%까지 회복 예정
3. 휴가비 사용방법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으로 가셔서 미리 알아 보시면 여행 계획 세우는데 도움될거 같습니다.
4. 휴가비 지원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업이 먼저 참여해야 근로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만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5. 휴가비 신청하는 곳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어 우측 상단 참여 신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 다만, 신청 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4.10(월) 14시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
https://vacation.visitkorea.or.kr/
6. 휴가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
이 사업의 가장 큰 논점은 기업및 단체의 동의와 참여입니다.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야 근로자가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여 할 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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