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서 5년 후에는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 ~ 34세 쳥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5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 주기도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자는
21년 소득 기준, 7-8월에 소득 확정후 가입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확정.
그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 확정은 23년 7-8월 경 확정되기 때문.
가입불가능한 경우 :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2. 신청시기
금융위는 6월 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해
기여금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
3. 신청방법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죄' 취급 기관이 모집된 이 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4.혜택
최대 7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서 5년후에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기여금
본인의 소득은 연간 총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2,400만원 이하 - 최대 월 24,000원 (6%매칭) 5년기준 1,440,000원
3,600만원 이하 - 최대 월 23,000원 (4.6%매칭) 5년기준 1,380,000원
4,800만원 이하 - 최대 월 22,000원 (3.7%매칭) 5년기준 1,320,000원
6.000만원 이하 - 최대 월 21,000원 (3%매칭) 5년기준 1,260,000원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없음.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 수록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되니 발표때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원금은 4,200만원.
은행금리 6%로 결정하면 비과세 적용받아 이자로 6,405,000원.
정부기여금 최대치 1,440,000원을 받을 경우 만기 예상수령액은
49,845,000원.
올해 가입 후 2년 후에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되지만
비과세혜택은 유지.
또한 2023년 6월에 가입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 폐업, 천재지변,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들어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 만기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 중복가입 가능.
윤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열악한 여건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
후보시절 10년에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계좌를 공약했는데 너무 길다는 의견에 따라
5년에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을 모으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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