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실태 조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자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를 벌여 각종 세금상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체납사유파악, 애로사항 청취,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및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시용보증 등 사회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자격조건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현장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타 사업장에 고용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현장조사, 체납자료 정리없무)에 따라 분야를 나눠 신청을 받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은 우대한다.
이와 같은 체납실태조사원 제도는 2015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2019년 3월 경기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도입하였다. 체납실테조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체납실태조사원을 채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늘어 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납실태조사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산시 현황
안산에서는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누어서 각각 17명 ,18명으로 합 35명을 선뱔해서 지난 3월 2일 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1월 24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혹서기인 7월 15일 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은 무급 휴가를 가질 계획이며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업무와 세무과의 업무 보조 등을 하는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사유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에는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과 실태조사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높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나 분할 납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다. 또 체납자들이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ARS 납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과 담당자를 연결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 시간으로 하루에 6시간 근로입니다.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이며, 보수는 매월 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시급11,485원/1일 68,910원(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적용) 이며 주휴, 월차수당은 만근시 별도 지급됩니다. 현장실태조사 출장 또는 업무지원 출장시 1일 10,000원 출장비로 지급됩니다. 그 외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또는 안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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